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8 고합 52호 사건의 각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부분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여학생을 ‘ 헌팅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 헌팅’ 은 ‘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연락처를 받아내는 일련의 행위’ 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것일 뿐 추행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