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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가단54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400180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20. 9. 1. 소외 C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400180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이 거주하는 순천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집행( 이하 ‘ 이 사건 압류집행’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C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인바, C이 그 소유자인 원고 와의 사용 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인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C에 대한 집행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중 별지 압류 목록 순번 1, 4 내지 7 기 재 각 유체 동산에 관한 판단 갑 3,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중 별지 압류 목록 순번 1, 4 내지 7 기 재 각 유체 동산은 소유자인 원고가 2018. 1. 25. C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유체 동산은 채무자인 C의 재산이 아니고, C과 원고 사이의 사용 대차계약에 의하여 C이 그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 유권자로서 위 각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나머지 유체 동산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유체 동산 중 위 나. 항의 유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체 동산이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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