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앞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검증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 피고인이 절단기를 손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피해 자가 사고 직후 만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를 맡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운전 종착지로서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에 도착하여 소주 2 병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의 음주 시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아파트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 시작 전에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적발당한 것은, 피고인이 E 아파트에서 110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G의 절단기를 밟고 지나갔고, 이에 G이 쫓아가서 E 아파트에 주차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