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3: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뒤편 거리( 일명 먹자 골목 )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24세, 가명 )를 발견하고 이른바 ‘ 헌팅’ 을 하기 위해 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천안시 서 북구 F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뒤따라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4 층에 내려 자신의 주거지인 401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현관 앞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꽉 안고, " 반항하면 다친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 원하는 게 섹스냐.
”라고 묻자 “ 그렇다.
”라고 하고, 피해자가 “ 똥 밟았다고
생각하겠다.
5분 줄 테니까 깨끗하게 하고 가라.
임신만 시키지 말고 하라.
” 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정신이 들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 자의 위에서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던 중, 피해자가 “ 얼굴을 모르니까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하자 미안 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