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야외 주차장에서, 같은 날 자정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1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인적과 조명이 전혀 없는 위 야외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어나, 이 개같은 년아,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차 앞에 세운 뒤 “야 개 같은 년아, 넌 죽어야 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전원소견서, 경찰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2회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경위),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사본 등 의뢰의 각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G의 진술 및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위 각 서류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