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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0가단504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 30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원고는 2010. 5. 31. 피고 학교법인 B이 경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 당시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유리체강 내로 탈구되었으나, 망막박리는 없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0. 6. 1. 피고 병원에서 그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유리체 절제술 및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0. 6. 2. 원고의 오른쪽 눈에 망막 주변부 해리 및 유리체강내 출혈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2010. 6. 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관련 치료와 공막돌륭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2010. 6. 29.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았다. 라.

현재 원고는 그 오른쪽 눈에 전범위 망막박리 등이 발생하여 시력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망막을 손상시켜 망막박리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그 후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실명위기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재수술일을 2차례 번복하는 등 원고가 피고 C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실명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망막박리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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