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 새로운 인공수정체 고정, 망막박리 치료 등을 위한 각종 수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기존 인공수정체 탈구 증상 발생 1) 원고는 1988. 5.경 이 사건 병원에서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대신 삽입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그 후 2011. 5. 23.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 증상이 오른쪽 눈에 나타나 거주지 근처에 있는 B안과의원에 내원하였다(비록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원고가 2011. 5. 24.로부터 3일 전에 로컬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안과의원의 의무기록과 원고의 카드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안과의원에 최초로 내원한 시점은 2011. 5. 23.로 보인다
). 2) B안과의원에서는 기존에 삽입고정시켜 놓은 원고의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한 후, 원고에게 상급병원인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전 검사 결과 및 진단 내용 원고는 다음날인 2011. 5. 2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전안부 사진 촬영 검사, 안저 검사, 안구초음파 검사,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을 위한 안축장 길이 측정 및 각막지형도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주요 검사 결과 및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한편 그 당시까지의 검사로는 원고에게 망막박리가 발생하였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