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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3가합5629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375,91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2,398,37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C, D는 2013. 9. 30.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망인이 입원해있던 국립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의 증상, 입원경위 1) 망인은 대학교 졸업 후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편의점, 화장품 가게, 옷 가게 등을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2010년경 외국 자동차 딜러 사업이 실패하면서부터 폭음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경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의 자살, 망인의 두 번째 이혼 등으로 인하여 한 번에 소주 7~8병을 마실 정도로 폭음을 하였다. 2) 2012년경 망인은 새벽 4시부터 저녁 무렵까지 길거리를 배회하였고,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하는가 하면, 집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3) 망인은 2012. 7.경 F병원에서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가능성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0. 서울특별시 G병원에서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1.부터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31.부터 2013. 3. 14.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4) H병원 퇴원 후에도 하루 종일 집 안팎을 배회하는 등 문제가 있어 2013. 3. 28. 보호자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3. 3. 31.부터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5) 피고 병원에서 망인은 하루 종일 병동을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의 물건을 뒤지고 다른 환자들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다른 환자의 음식을 가져가 먹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2013. 9. 1. 06:10경 망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06:15경 망인은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당시 망인의 체온 39.2도로 열이 나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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