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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0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6,545,4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363,6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의왕시 H에 있는 노인성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요양 진료 전문병원인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G는 간병인 파견을 업으로 하는 J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 K를 파견한 자이다. 2) 원고 A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한 L(M생, 사망 당시 74세 10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상속분은 3/11이다)이고, 원고 B, C, D, E(상속분은 각 2/11이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질병 및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1) 망인은 2007년경부터 손떨림 증상을 앓아오다가 2011. 3.경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2012. 6. 26. 위 병원에서 피질기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요양 및 재활치료를 원하여 2013. 2. 18.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이 사건 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고, 피고 G가 파견한 6인실 병실 간병인 K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하였으며, 보행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이었다. 2) 망인은 2013. 8. 19. 11:30경 같은 병실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고, K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3) K는 이 사건 병원 간호사실에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망인을 침대에 눕혔고, 피고 F이 망인에게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8. 19. 13:11경 사망하였다. 4)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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