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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6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월 초순경부터 2011. 1.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공작새2’(등급분류결정번호 CC-NA-110629-005)의 원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공작새2’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결과 회신(공작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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