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에게 비수기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다시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13.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C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510,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C는 2011. 7. 11.부터 2012. 10. 28.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7,2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3. 2.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4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채권 양수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소송신탁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C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원고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인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피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와는 달리 그 투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피해를 당한 점, ② 원고는 C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