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96] 피고인은 2011. 4.경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거나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C, D, E, F 등에게 빌려 사용한 채무가 약 10억원을 상회하는 한편,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피해자 G, H, I, J, K, L 등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한다
거나 비수기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초기에는 기일을 지켜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고 계속하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2달 전 쯤 미리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15%를 매월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업에서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수기에 싼 값에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한편,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처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빌린 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항공권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