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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2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투자자들에게 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수기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 1. 10. 선고 2016노179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F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이다.

나. 원고들은 E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E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G, H, I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E의 위 G, H, I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E를 소송대리한 전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데, 원고들은 F의 소개로 2013. 4.경 피고와 위 나항 기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수임료로 원고 A은 2013. 4. 25. 4,535,700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1,788,700원을, 원고 C은 2013. 5. 2. 773.400원을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수임료’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진행을 하지 않았고, F를 당사자로 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과정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해준 바가 없으며, 원고들이 승소할 것을 호언장담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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