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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투자자들에게 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수기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2015. 9. 15. 징역 7년을(2015노57 판결), 2017. 1. 10. 징역 1년 6월(2016노179 판결)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C를 소송대리한 전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은 C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C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D, E, F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C의 위 D, E,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G을 통하여 피고를 만났고, 2013. 4. 29. 7,755,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C로부터 2억 원을 편취당하였고, 위 손해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D, E, F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위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7,75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G을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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