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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02 2013가합164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67,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나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라종건’이라고 한다)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나라종건과 사이에 농경문화홍보전시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12. 31. 1차분 공사금액을 1,376,753,000원, 공사기간을 2009. 1. 5.부터 같은 해

6. 4.까지로, ② 2009. 3. 10. 2차분 공사금액을 2,327,675,370원, 공사기간을 2009. 3. 10.부터 같은 해 10. 1.까지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250호, 2007. 9. 20.,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과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총공사금액 3,704,428,354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나라종건은 2009. 11. 30.과 2009. 12. 30. 각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총공사금액이 4,065,298,350원, 2차분 공사금액이 2,722,935,350원으로 증액되고, 준공일자가 2010. 2. 28.로 연장되었다.

나.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나라종건은 2009. 4. 1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선급금액 829,000,000원, 보증금액 860,207,000원, 보증기간 2009. 4. 16.부터 2009.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나라종건으로부터 위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2009. 6. 23. 나라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8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나라종건은 2009. 12. 15. 당시까지의 2차분 공사에 대한 기성고 정산을 하면서 기성금을 741,180,000원으로 정하였고, 총 공사금액 2,327,675,350원에 대하여 기성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선급금 829,000,000원 중 263,971,000원[= 829,000,000원 × (741,180,000/2,327,675,3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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