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02:4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단지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53동길 32(상인동)에 있는 민들레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