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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52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3:0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사설경마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미리 구입한 합계 60,000원 상당의 마권 6장을 이용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을 지정하여 돈을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한국마사회법 제52조 제8호, 제48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는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벌금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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