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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3.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14 경 서울 성북구 Z 지하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B pc 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사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곳 계산대 손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27만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AA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시방 CCTV 녹화물 분석, 범행장면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여 다시 수감되는 생활을 반복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출소 후 1년이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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