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B 도로 1446㎡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B 도로 1,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빗물받이) 5㎡ 내에 수도관 및 전기시설물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1, 23, 36, 3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에 통신케이블관로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8, 31의 각 점을 연결한 (다) 부분에 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각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두천연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빗물받이) 5㎡에 설치된 수도관 및 전기시설물, 별지 도면 표시 31, 23, 36, 3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에 설치된 통신케이블관로, 별지 도면 표시 38, 31의 각 점을 연결한 (다) 부분에 설치된 전선을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