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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977
수목제거 및 조경석 철거
주문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전 9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원고가 소유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나) 부분에 주문 제1항 기재 피고의 수목 및 조경석이 식재 또는 설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수목 및 조경석을 모두 수거 또는 철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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