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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9 2016가단211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수목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80,232...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점유경작 현황 1)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 토지 중 아래에서 볼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또는 ‘이 사건 제 토지 부분’이라 한다. 2) 원고 A은 2007. 4. 30.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81㎡ 및 21, 69 내지 73, 15, 12, 11, 74,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559㎡,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1, 69 내지 7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5㎡ 및 1, 14, 13, 7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5 내지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05㎡ 및 23, 74, 11, 10, 32 내지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751㎡ 각 지상에 수목을 식재, 관리하여 왔는데, 2016. 11. 10. 현재 위 각 토지 부분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매화나무 등 총 1,003주(이하 ‘이 사건 제1수목’이라 한다)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3) 원고 B은 1975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제4토지 중 일부에서 땅콩, 채소 등 작물을 경작하였고, 1995년경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내지 68,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188㎡ 지상에 수목을 식재, 관리하여 왔는데, 2017. 6. 29. 현재 위 토지 부분에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배롱나무 등 총 3,008주(이하 ‘이 사건 제2수목’이라 한다

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나. 각 토지의 소유관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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