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 판결 전부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그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항소 이유로 삼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라고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강요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M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및 속옷을 들어 올리도록 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M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 피해자를 억압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억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억압으로 인하여 감금죄에 이를 정도로 위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U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AH 사이의 첫 번째 성관계는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합동 강간의 고의로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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