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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7노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제 1회 공판 기일에 공소 기각 판결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각 성폭력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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