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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E( 이하 ‘ 피고인 재단’ 이라 한다 )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6 내지 10에 관한 입 원료 허위 청구 관련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74에 관한 약 제비 및 조제료 허위 청구 관련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그 중 위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항소 이유로 삼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재단에 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6 내지 10에 관한 입 원료 허위 청구 관련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74에 관한 약 제비 및 조제료 허위 청구 관련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재단 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재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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