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9 2020노1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 범위는 ‘ 유죄부분’ 이라고 기재하였고, 항소 이유서에도 원심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할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심이 피고 사건 중 유죄로 선고한 부분,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각 양형 부당 주장)

가. 피고인 원심 선고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기재한 항소 이유 (2020. 10. 20. 법원 제출) 중 사실 오인 주장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되었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20. 11. 18. 자, 2021. 1. 15자.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출 각 탄원서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