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7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명 ‘D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7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명 ‘D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여관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명 ‘D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19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