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154』-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03: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파출소 맞은편 길에서, 그 전 상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45 세) 과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다음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6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공소사실에는 “201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2. 00:5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가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룸의 문 손잡이를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등 첨부), 폭행 장면을 캡 쳐 한 사진, 수사보고(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2017. 8. 30.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