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1』 피고인은 2017. 3. 19. 05:5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 역환 승센터 동편 입구 부근의 정원에서, 그곳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대구동 구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에 부착된 수목보호용 녹화 마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소나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소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합 16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20:45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 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텔레비전의 액정을 1회 내리쳐 텔레비전을 수리 비 7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21:00 경부터 22:30 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2017 고합 1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