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1: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에 있는 포항시 북 구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내려쳐 수리비 587,59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의사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