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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504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원고의 아버지), C(원고의 어머니), D(원고의 동생)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총 발행주식 9,300주 중 원고 3,906주, D 2,418주, C 및 B 각 1,488주)하고 있고, 원고, B, D는 B가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원고 및 D 각 19,400주, B 11,200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6. 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G모텔(이하 ‘G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D는 공동사업자(각 50% 지분)로 2012. 4. 9. F에 안양시 만안구 H 외 2필지 토지(면적 합계 2,864㎡)를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 D, C은 공동사업자(원고 지분 30.1%, D 지분 39.8%, C 지분 30.1%)로 2012. 3. 15. E에 안양시 만안구 I 외 3필지 토지(면적 합계 2,661㎡, 이하 이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관계는 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각 임대차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3.부터 2017. 5.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D, C과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F 및 E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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