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구합610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6. 6.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건물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숙박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 A, B는 남매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원고 C이며, 아버지는 F이다.

원고

A, B 및 F는 G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G’이라 한다)의 주주이고(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원고 A, B가 각 19,400주, F가 11,200주 소유), 원고들 및 F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A, 이하 ‘H’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총 발행주식 9,300주 중 원고 A은 3,906주, 원고 B는 2,418주, 원고 C, F는 각 1,488주 소유). 다.

원고

A, B는 공동사업자로서 2012. 4. 9. G에게 안양시 만안구 I, J, K 합계 면적 2,864㎡(이하 ‘쟁점 토지①’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8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2012. 3. 15. H에게 안양시 만안구 L, M, N, O 합계 면적 2,661㎡(이하 ‘쟁점 토지②’라 하고, ‘쟁점 토지①’과 통칭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은 7억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4. 13.부터 2017. 5. 2.까지 원고 A에 대한 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 A이 E모텔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 현금매출 135,261,000원을 누락하였고,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G 등에게 쟁점 토지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