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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53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처분의 경위

C, 원고 A는 남매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원고 B이며, 아버지는 D이다.

C, 원고 A 및 D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E’이라 한다)의 주주이고(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C, 원고 A가 각 19,400주, D가 11,200주 소유), C, 원고들 및 D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F’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총 발행주식 9,300주 중 C은 3,906주, 원고 A는 2,418주, 원고 B, D는 각 1,488주 소유). C, 원고 A는 지분 50%씩의 공동사업자로서 2012. 4. 9. E에게 안양시 만안구 G 외 2필지 합계 면적 2,864㎡(이하 ‘쟁점 토지①’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8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또한 C, 원고 A, 원고 B은 각 지분 30.1%, 39.8%, 30.1%의 공동사업자로서 2012. 3. 15. F에게 안양시 만안구 H 외 3필지 합계 면적 2,661㎡(이하 ‘쟁점 토지②’라 하고, ‘쟁점 토지①’과 통칭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은 7억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과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각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4. 13.부터 2017. 5. 2.까지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C과 원고들이 쟁점 토지① 또는 쟁점 토지②를 특수관계인인 E 또는 F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시가[{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와 대가(차임이 없으므로 0원으로 계산)의 차액 합계 117,402,000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을 C과 원고들의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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