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처분의 경위
C, 원고 A는 남매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원고 B이며, 아버지는 D이다.
C, 원고 A 및 D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E’이라 한다)의 주주이고(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C, 원고 A가 각 19,400주, D가 11,200주 소유), C, 원고들 및 D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F’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총 발행주식 9,300주 중 C은 3,906주, 원고 A는 2,418주, 원고 B, D는 각 1,488주 소유). C, 원고 A는 지분 50%씩의 공동사업자로서 2012. 4. 9. E에게 안양시 만안구 G 외 2필지 합계 면적 2,864㎡(이하 ‘쟁점 토지①’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8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또한 C, 원고 A, 원고 B은 각 지분 30.1%, 39.8%, 30.1%의 공동사업자로서 2012. 3. 15. F에게 안양시 만안구 H 외 3필지 합계 면적 2,661㎡(이하 ‘쟁점 토지②’라 하고, ‘쟁점 토지①’과 통칭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은 7억 원(차임 없음),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과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각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4. 13.부터 2017. 5. 2.까지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C과 원고들이 쟁점 토지① 또는 쟁점 토지②를 특수관계인인 E 또는 F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시가[{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와 대가(차임이 없으므로 0원으로 계산)의 차액 합계 117,402,000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을 C과 원고들의 총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