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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로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먼저 돌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상당히 격한 감정을 갖고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 들어간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상호 시비가 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④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돌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역시 칼을 들고 이에 대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허리와 다리가 아파 G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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