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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6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03:5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37세) 운영의 F 식당에 들어가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밀쳐 내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상당히 격한 감정을 갖고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 들어간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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