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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6 2015노1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는 김치를 썰어 먹기 위해서 칼을 빌려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 던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칼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 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

어 이를 제압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그냥 칼을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5. 4. 29. 경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위 변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면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T은 피고인이 칼을 어디에 소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및 T은 피고인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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