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음주 소란 등 누구든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이 개새끼들 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정하였다.
나. 노상 방뇨 등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상 방뇨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노래방' 업주인 E 등 불특정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파출소 순경 G(33 세 )에게 " 이 씹새끼야 야 너 한번 죽어 봐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이 씹새끼야, 씨 발 한번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같은 날 21:05 경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