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11. 23:20 경 계룡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신성아파트 방향에서 우림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374,9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2. 00:59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I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J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1:07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경사 K이 경찰 PDA로 촬영하려 하자, K이 들고 있던 경찰 PDA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5 경 I 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 수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K을 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