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2고단134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79]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C 내 비닐하우스에 빈 벌통을 가져다 놓고 실제 양봉을 하지 아니함에도 양봉업을 하는 것 같은 외관만 갖추어 놓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가짜 벌통 20군은 생활대책용지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인 D 등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20통 상당을 건네주면서 매수인을 모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하면서 건당 500~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D은 피해자에게 벌통을 매수하면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2009. 4. 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F(남, 38세)에게 ‘G지구에서 택지분양을 하는데, 서울 서초구 C 비닐하우스에 있는 A 소유 벌통 20군을 매수하면 차후 SH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약 5.8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0]

2. D은 2009. 10. 1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지구 택지개발지에 벌통 20군을 4,000만원에 분양받으면, 추후 개발되면서 생활대책용지로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