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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09 2011고단205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AG(이하 ‘AG’이라고만 한다)은 2007. 3.경부터 위 AF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쪽방, 축사,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 축사, 벌통을 1채당 1,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지고, 매수인들 또는 그들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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