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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41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원심은 이 사건 절도범행의 객체인 벌통 56개(이하 ‘이 사건 벌통’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벌통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통이 자기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벌통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벌통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즉,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양봉장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벌통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양봉장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소유하는) 서로 다른 종자의 여왕벌이 섞이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벌통에서 생산된 꿀값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봉장에 벌통을 가져온 즉시 피해자는 벌통 안에 있던 여왕벌을 교체한 후 직원이었던 피고인과 인부들로 하여금 기존에 관리하던 (피해자의) 벌통과 구분 없이 설탕물을 주입하고 채밀을 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벌통을 관리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산된 벌꿀 값으로 700만 원을 교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위 금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벌통의 매매대금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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