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D, 같은 구 E, 성남시 수정구 F, 하남시 G 일대에서 사업기간을 2008. 8.경부터 2017. 12.경까지로 하여 43,000여 세대의 H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위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2006. 1. 31.) 이전부터 20통 이상의 벌통을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 축산보상(3개월에 대한 영업보상), 시설물 이전비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2010. 5. 1. 사망)와 함께,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고정식 벌통을 양봉하지 않아 보상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로부터 벌통을 구입하면 위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I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J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들과의 벌통분양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J의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벌통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벌통 1구좌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늦어도 1년 내에 지장물(벌통)에 대한 보상과 6평 상가분양권이 지급된다. 벌통분양은 I가 J 회장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벌통 관리는 판매자가 해주고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I는 피해자와 벌통 매매계약서, J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