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구간에서 B SM520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