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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울산시 남구 야음동 에스케이 스포츠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 한양왕족발 식당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사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보름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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