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15.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동안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