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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18가단21342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이유

2016. 8. 13. 11:45경 고양시 덕양구 E 피고 주식회사 B이 사용하고 있던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점포)에서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비동 지하 2층 H, I호를 사용하던 주식회사 J의 애견사료 등 재고자산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기와 진화과정의 침수로 인해 훼손되었고 그 훼손된 가액은 95,071,838원인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J와 보험기간을 2015. 6. 10부터 2025. 6. 10.까지로 보험한도를 6,000만 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의해 2016. 10. 20. 6,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은 에어커튼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점포의 사용자로,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된 에어커튼의 제조자로서 각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C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주식회사 D에서 생산판매한 에어커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그 외 나머지 사실들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화재는 에어커튼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을나3, 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사용하던 냉동고 출입문 위 쪽에 설치된 에어커튼 주위에서 발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과 C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에어커튼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그 지배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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