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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공통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처음 발화한 것이 분명한데, 전기적 요인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 D은 2012. 11. 7.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에 운영하던 선배도 작은 테이블 옆 창고에서 비가 샌다면서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보수를 했다고 들었고, 화재 발생 무렵 태풍이 여러 차례 왔는데 바람이 불면서 화재 발생 직전에 누나(F)가 주방 쪽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 물이 고인다고 했으며, 그래서 살펴보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고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주방 천장 외 다른 곳에는 비가 새지 않았고, 평소 에어컨이나 그 외 전기기구를 사용하면서 정전이나 합선이 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D이 위와 같이 비가 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실제 위 화재 발생 무렵 태풍으로 비가 자주 왔으며, 이 사건 점포의 평면도상 피고 D이 비가 새는 지점으로 지적한 주방 천장과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주장 천장 부분에서 비가 새는 상태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피고 D의 진술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제주서부소방서는 모두 에어컨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그것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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