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8가단103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 한국상용18톤윙바디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차량냉동기 제조 및 부분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 차량용 무시동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자동차용품 도ㆍ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7. 9.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 ㆍ 부착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F는 2017. 11. 3. 15:4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G 앞 도로를 미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화물차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1. 21.과 2017. 11. 30.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차의 캡 하단 좌측 차체를 경유한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 연결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이 일어나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에어컨의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선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배선을 제조 ㆍ 가공 ㆍ 공급한 제조업자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는 물품을 제조 ㆍ 판매한 제조업자이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