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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편취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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