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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9노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툰 일부 피해품을 포함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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