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9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편취액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0년경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범행으로서는 1회당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